현재 중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는, 이혼후연금분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사람이 퇴직하면 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만 분할되는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그 과정에는 법률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감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은 퇴직 이후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죠. 우리 민법과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수급권에 대해 부부 공동 기여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라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