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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연금분할 황혼이혼할때 제대로 못하면 노후 망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6. 23. 13:44

현재 중년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는,

 

이혼후연금분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혼한 지 몇 년 됐는데, 그 사람이 퇴직하면 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만 분할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분할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그 과정에는 법률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므로, 감에 의존해선 안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은 퇴직 이후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소득원이죠. 

 

우리 민법과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수급권에 대해 부부 공동 기여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혼인 중 상대방이 납입한 연금에 공동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후연금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한 기여 여부”입니다. 

 

단순히 함께 산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협력이나 간병, 가사노동 등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판단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과 그렇지 않은 연금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이혼후연금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청구가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일정 요건 하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연금이나 퇴직금 성격의 일시금, 연금보험 형태의 자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의 형태로 다뤄야 합니다.

또한, 연금분할 비율도 자동으로 ‘반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기여도나 이혼 협의 여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일률적인 50%가 아닌, 30%~50% 사이에서 기여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혼후연금분할은 단순히 “달라고 하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고 입증을 해야만 인정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금분할은 이혼과 동시에 정리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연금의 특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분할 청구서 작성부터 행정 절차까지 섬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할청구를 위해 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에 연금분할 포기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유효성 여부를 따져보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 쓰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나중에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 분할에 있어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기본적인 자문을 받아보고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이혼 이후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이혼은 단지 혼인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한 단계를 새로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연금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혼후연금분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몇십 년 함께 살아온 시간의 경제적 보상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새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