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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얼마까지 가능할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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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을 깼다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믿고 준비해오던 과정에서 어느 날 일방적인 통보로 파혼을 당했다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파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파혼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약혼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일종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파기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구 절차에서는 그 사유의 정당성, 손해의 범위, 입증 방법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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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들

파혼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약혼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며,

둘째,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혼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야 합니다.

약혼은 말로만 한 약속도 성립할 수 있지만, 예물 교환, 상견례, 결혼식장 예약 등의 준비 행위들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혼인을 앞두고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에 따른 파혼은 귀책 사유 있는 일방의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혼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화됩니다.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에 소요된 비용

예식장 예약금, 예단·예물, 촬영비용 등

정신적 손해

사회적 체면 손상, 정신적 충격 등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필요 시 치료 관련 지출도 포함

실제 판례를 보면, 약혼을 파기당한 여성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결혼 준비비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각 사안의 경위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파혼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적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전문가의 역할

파혼손해배상 청구는 감정만으로 이뤄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히 ‘입증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약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오히려 파혼의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실제로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지출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며, 이들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얽힌 분쟁일수록 제3자의 냉정한 시선이 중요하며, 소송 외 합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정리해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만 남기지 않으려면,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파혼은 단순한 이별과는 달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자존감이나 신뢰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파혼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상황은 어떤가요?

막연한 억울함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보다 ‘근거’입니다.

파혼의 경위, 준비 과정, 상대방의 태도 등을 차분히 정리해보시고,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법은 당신이 입은 손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