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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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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이후 아이를 데려오면 불법일까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자신의 본국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 단순한 귀국이 아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헤이그아동탈취와 관련된 국제협약입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적으로 아동의 불법적인 국외이송 또는 유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역시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결혼이 파탄 난 이후, 아이를 자신의 국가로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아동의 국외이동은 헤이그아동탈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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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헤이그 협약의 정식 명칭은 '국제 아동의 민사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납치에 관한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아동이 부모 중 일방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국외로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래의 거주지로 아동을 신속히 반환하도록 하여 양육권 분쟁을 공정하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양육되던 아이를 한국 국적의 부모가 상대방 동의 없이 한국으로 데려왔다면, 미국 측 부모는 한국 정부에 헤이그아동탈취에 따른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이송의 불법성’, ‘아이의 거주지 국가’, ‘반환 거부 사유 존재 여부’ 등을 심리한 후, 해당 아동을 원래 거주지로 돌려보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반환 명령이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거나, 원거주국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반환 거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헤이그 협약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언제나 아동의 복리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자 중 어느 쪽의 권리가 우선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송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컨대 아동이 한쪽 부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외로 이송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헤이그아동탈취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환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왔다면, 이는 부모의 권리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인 ‘국제아동의 이송 및 반환에 관한 법률’은 협약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할 법원은 대법원 산하의 국제사법지원센터에서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한 법적 구조가 얽혀 있는 셈입니다.

 

국제적 법률 분쟁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헤이그아동탈취 사건에서 “아이를 데려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아동 반환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나 ‘양육권’ 문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은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건의 소관 국가가 어디인지에 따라 재판 전략도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속에서는 국제법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법원의 판결문 해석, 국제사법 규정에 따른 관할권 문제, 이송 경위에 대한 사실 입증 등은 모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정당한 부모로서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해결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무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등과의 협조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오히려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데려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국제협약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부모 본인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헤이그아동탈취는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으며, 국제적인 법적 책임과 절차가 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헤이그아동탈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안이 단순한 귀국이나 양육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은 아이의 편에 서 있으나, 그 편에 서기 위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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