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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연애로 불륜위자료 받고 싶다면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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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애를 시작한 걸 알게 되었다면

단순히 감정적인 배신을 넘는 큰 충격일 텐데요.

하지만 모든 ‘연애’가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법원은 이혼소송 진행 중인 시점의 연애에 대해 “불륜”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꽤 엄격히 따집니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의 행동이 위법한 간통 혹은 부정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SNS에 올라온 사진 몇 장, 지인들의 소문만으로는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증거, 그리고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연애가 불륜으로 인정되는 기준, 위자료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니 집중해 읽어보세요. ^^


이혼소송중연애,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중연애가 모두 불륜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는지,

즉 사실상 별거 상태이거나 이혼 의사가 확정적이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다만, 이미 수년간 별거했고 이혼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연애가 곧바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면, ⭕명백한 간통 또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연애 사실을 은폐하고 이중생활을 해왔다면 정신적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는

불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 예를 들어 모텔 출입 내역, 은밀한 메시지, 여행 동반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연애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나 함께 찍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증거 수집 시에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불법 도청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감정적 주장보다는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의 연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중연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이처럼 확실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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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출입 기록이 확인됐다면

만약 상대방의 숙박업소 출입 사실이 확인됐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증거 보전신청입니다.

특히 해당 장소의 CCTV 영상은 이혼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숙박업체에 특정 날짜와 시간의 영상을 열람하거나 확보해두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단, 직접 업소에 찾아가 영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체는 영상 제공 자체가 개인정보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괜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영상을 없애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뒤, 법원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만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영상들은 보통 저장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7일, 길어도 2주 정도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 보면 영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증거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결정적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의심이 확실하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