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할 땐, 신혼집 인테리어부터 예물까지 하나하나 신경 씁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 행복했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친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어집니다.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고,
조금만 말이 길어져도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결혼 초반은 원래 다 그래’라는 말로 위로해보지만
어떤 부부에겐 그 시작이 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을 고민하게 될 때,
‘신혼부부 기간’이라는 개념이 의외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신혼’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법정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이 말하는 신혼 부부 기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주택청약, 금융지원 등 행정 제도에서 정의한 개념일 뿐이고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는 ‘신혼부부’였는지 여부보다 그 시기에 벌어진 갈등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즉,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도 폭언, 폭행, 경제적 갈취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그 혼인기간이 짧든 길든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법원은 ‘신혼부부기간에 왜 이렇게까지 악화됐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결혼 직후부터 극단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그만큼 혼인의 회복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해당 갈등이 신혼 초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혼일수록 갈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신혼부부 기간 중 발생한 갈등은 제3자의 시선으로 보기엔 단순한 부부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초기에는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폭언이나 무시, 감정적 소외 같은 문제는 객관적 증거 없이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일수록 더욱 명확한 정황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녹음, SNS 메시지, 상담기록 등 일상 속 갈등이 반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강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특히 신혼 초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그 책임을 무겁게 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기간이 짧다고 해서 이혼이 가볍게 다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짧은 시간조차 함께하기 어려웠던 결혼생활’이라는 프레임이 법적으로는 혼인파탄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혼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위험합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이걸로 헤어진다고 하면 남들이 뭐라 ”
이런 생각 때문에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런 침묵을 ‘용인’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특히 신혼부부 기간에는 감정의 방향이 빠르게 굳어집니다.
초기에 누적된 상처는 그 이후의 결혼생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이혼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결혼 초기라서 참아야 한다는 기준은 감정의 골만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상대가 내 고통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더는 견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혼’이라는 말이 당신을 억누르지 않아야 한다고요.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권리와 존엄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혼부부 기간은 단지 달력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 시점의 갈등은 앞으로의 결혼생활 전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겨우 신혼인데’라는 말에 억눌리지 마세요.
신혼이든 아니든, 지금의 고통이 명백하다면 그건 외면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혼인을 지키고 싶은지,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하는지 그 판단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그 결정을 내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