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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산분할’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감정이 앞서거나 협의가 어려워 재산분할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경우,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혼후재산분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 일이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자주 있습니다.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입니다.
핵심은 ‘기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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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른바 이혼후재산분할기간이 바로 이 2년입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기산일(기준이 되는 날짜)은 이혼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이미 약정하거나 재판을 통해 결정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아무런 약정 없이 이혼만 했다면, 그 이후 2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혼은 했지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나중에 알고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라는 경우는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2년이 경과한 뒤라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날 기준으로 2년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간 내 청구했더라도 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기간 내에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할이 인정되는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혼 직전에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사정까지 법원이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금융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각종 자료를 통해 재산의 존재 및 가액, 형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질문도 자주 들어옵니다.
"이혼한 지 1년 11개월 됐는데, 상대방이 시간을 끌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청구만 제기하면 기간 내 청구로 인정되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일단 소를 제기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서류작성만이 아닙니다. 이혼 사건, 특히 이혼후재산분할기간과 관련된 쟁점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등 다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정에서는 "기여도", "특유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라는 용어들이 오가고, 증거자료의 적절성이나 법리 해석이 판결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실제 재판에선, 단순히 "이건 같이 산 집이니 절반 주세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집의 구입자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왔는지, 대출금 상환을 누가 했는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 심지어 문자메시지 하나까지도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청구가 아닌 ‘전략적인 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감정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놓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권리는 소멸됩니다
재산분할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기간은 단 2년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혹시 본인의 이혼이 2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미 지나가버렸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때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