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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하려면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6. 24. 14:37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관계를 정리하는 일도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순간부터는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마련이죠.

특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나 자녀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서류 정리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의 해소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혼과 유사한 절차가 필요한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자주 논쟁이 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별이 어떤 기준으로 정리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이혼전문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이혼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하는 두 가지



이혼 절차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무엇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명의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지는 기준으로 진행돼요.

가령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가사에 전념하며 생활을 유지한 부분이 인정되면 일정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따로 정리돼야 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면접 교섭은 어떻게 진행할지, 비용은 얼마나 부담할지가 이혼 과정에서 모두 정해져야 하죠.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과거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양육능력, 정서적 안정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동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이혼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공동의 주거지, 경제적 연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법적으로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정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일정한 재산이 축적되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해소 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또는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할지 여부부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기여를 무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동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마음이 떠났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이 얽혀 있었던 만큼,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따라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감정에 휘둘려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동구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끌어안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세요.

법적 절차는 결국 기록과 판단의 싸움입니다.

성동구이혼전문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