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과 인내 끝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헤어짐을 넘어서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들이 오죠.
특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면,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과 현실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주관적인 사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이혼 사유와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사유의 요건과 입증 방식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용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와 상대방 책임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재판상 이혼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가장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마음이 식었으니 이제 법적으로도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를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폭력 또는 학대, 그리고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처럼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대화 단절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산이혼전문변호사들은 사안별로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세심하게 따져봅니다.
상대방의 잘못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은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주장한다면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호텔 이용 영수증,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폭력이나 학대의 경우에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죠.
입증은 반드시 법원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수집된 자료가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상대방 몰래 수집한 정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상황이라면,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용산이혼전문변호사는 입증 자료의 성격과 수집 시 주의할 점부터 해서
재판부의 심리 흐름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구성해드립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을 해체할 만큼의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막연한 추측보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분명 억울함이나 분노가 앞설 수 있지만 판결은 냉정한 근거 위에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산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에서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될지까지 분석해드립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 준비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결정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용산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