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
그리고 이미 이혼을 마쳤지만 그 당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손해 본 기분이다”라는 생각, 쉽게 지나치기 어렵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외도이혼재산분할다시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과연 이미 이혼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도가 이혼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먼저,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소송에서 외도가 입증될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외도의 잘못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로, 일방의 유책성(잘못)이 있더라도 그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협의이혼 당시 상대의 요구에 끌려가다 보면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재산분할다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외도이혼재산분할다시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상대가 은닉한 재산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에도 법원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확정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신고된 날이 기준이 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혹시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재산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놓치는 법적 포인트들
“이미 이혼했는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게 과한 건 아닐까?” 라는 고민,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도이혼재산분할다시를 진행하는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첫째, 이혼 당시의 협의 내용과 문서화된 기록(협의서, 공증 등)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소유관계 파악 등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죠.
셋째, 앞서 언급한 ‘2년 이내’의 시효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서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때 그냥 넘겼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이혼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그 안에서 과거의 판단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외도이혼재산분할다시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혹시 나도 해당될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한,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이혼도, 법적으로는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문을 두드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