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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 얼마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다면 [참고]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6. 23. 13:39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어도,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며,

 

법원은 이 고통에 대해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위자료라는 형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실제 재판에서는 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법원이 일정한 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이 기준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 요소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금액이 아닌 고통의 수치화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위자료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많이 참조되는 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는 법원이 과거의 사례를 축적해 만든 참조용 지침으로, 표 형식으로 명확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판단 경향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 기준은 ▲혼인 기간, ▲책임의 정도(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등), ▲정신적 고통의 강도, ▲자녀 유무,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단,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수치표는 아니며, 사안마다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실제 이혼 소송에서 “기준표에 따르면 위자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는 계산표처럼 공식화된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 판단을 도와주는 참고 자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나 상습 폭행처럼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산정되기도 하고, 장기 혼인에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양쪽 모두에게 있거나, 고통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를 이해할 때는 기계적인 수치보다, 그 표 뒤에 있는 정황과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외도라면 사진, 문자,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폭행이라면 진단서, 녹취, 경찰 신고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를 참고하더라도 각 사건의 개별 사정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가 과거 판례나 기준표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와의 논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표보다 중요한 것은 사안별 해석입니다

 


이혼위자료산정기준표는 분명 참고가 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혼인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탄의 원인,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입니다.

 

기준표만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사안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일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이혼 절차 속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차분한 정리와 법률적 논리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