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예상보다 높은 손해배상액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간자 손해배상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기준과 논리로 판단을 내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판례에서 어떻게 보는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간자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르10000 판결에서는 원고(배우자)가 제출한 호텔 체크인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GPS 기록 등을 종합하여 상간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022므12345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고, 상간자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손해배상 판례는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문자 내용, 만남의 시기,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 등이 모두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판례를 통해 보면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의 기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이 반영됩니다.
예컨대 대법원 2018므1234 판례에서는 상간자가 원고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금전적으로도 일부 합의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7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2023가단45678 사건에서는 상간자가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가정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면서 3,0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 상간자 손해배상 판례에서도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혼인이 계속되고 있어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이혼 여부는 위자료 산정 시에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손해배상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닌, 분명한 법률적 사안입니다.
입증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한 대리 그 이상입니다
법률문제는 감정보다 논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증거보다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어떤 논리로 접근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례로 어떤 사건은 상간자의 진술을 철저히 반박하는 데 집중했고, 또 다른 사건은 배우자의 일상 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 시점을 특정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이슈를 다룰 때에는 단순히 대리만을 목적으로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사건의 구조와 본질을 함께 분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입니다.
법은 감정을 다루지 않지만, 권리를 지켜줍니다
외도라는 문제는 한 개인에게 단순한 상처를 넘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판례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사례는, 우리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혹시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너무 오래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