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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기간? 혼인 전 재산도 포함될까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6. 5. 10:50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지점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이는 부동산이나 예금의 나눔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 중 형성된 경제적 기여, 기여도의 정도, 심지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시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전에 갖고 있던 집도 분할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막연한 추측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기간의 기준과 적용 방식, 그리고 혼인 전 재산의 분할 여부에 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성급히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감정에 치우쳐 재산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협의이혼 재산분할기간에 관하여 하나씩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기간은 언제까지일까

먼저 재산분할은 이혼의 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과는 별개의 청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곧,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분할 문제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과 같지요.

물론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고, 그 내용이 공정증서나 합의서로 남아 있다면 별도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합의를 서두르거나, 한쪽의 강요에 의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양보나 사적인 약속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이혼 시점부터 2년이라는 청구 가능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검토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만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에 가치가 상승했고,
그 상승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혼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대출을 배우자가 함께 상환했거나, 혼인 중 관리 및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는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와 공동생활 중의 사용 여부 등이 핵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 수입은 없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으로 충분한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벌어서 산 집이니 내 것’이라는 논리는 법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시 중요한 판단 요소와 전략은 무엇인가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액을 반으로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지출,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의 역할 등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반영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 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재산이 있고, 이 재산은 누구의 기여로 형성되었는가’를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배우자의 일방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증권, 퇴직금 등이 있을 경우, 추적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의 기여도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카드사용 내역, 가사노동 관련 진술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영역이므로, 당사자만의 대화로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법률대리인을 통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협의이혼 전후로 시간이 경과되면 자료 확보나 상대방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 재산분할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속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 문제가 명쾌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이혼이지만, 실상은 감정적인 타협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으며, 혼인 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과 증거로 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이혼의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