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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감정의 고통은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본인이 오히려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혼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상대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에 사로잡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책배우자의 이혼거부는 절대 이혼의 종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의 갑을관계보다 훨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움직이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결혼생활을 강제로 이어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혼 소송은 적절한 법적 근거와 준비만 갖춘다면 상대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유책배우자이혼거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거부,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혼을 원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 대부분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는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를 6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력이나 심각한 정신적 학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포함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사유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가 아무리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성립할 수 있지요.
결국 법은 유책배우자이혼거부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대 의사만으로 이혼이 좌절될 것이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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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상대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혼인생활 중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피해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배우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판결이 많지만, 이는 참고 수치일 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억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큰 금액을 청구한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할 비율이나 인정 여부는 유책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소송 설계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겠지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도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장기간 별거 상태로 사실상 파탄된 상태가 계속되어왔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법은 현실적으로 혼인이 이미 끝났음에도 형식적으로만 관계를 끌고 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입장이라고만 볼 수는 없으며, 혼인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꼼꼼히 따져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유책 여부만 따지기보다, 결혼 생활 전반의 흐름과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며, 그에 따라 판결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거부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대 의사만으로 이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가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고민을 멈추고, 법으로 정확하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결심,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