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 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끝났고, 더는 붙들 이유도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시작하려고 하니
‘서류가 부족하다’, ‘기각이다’, ‘다시 내야 한다’는 말만 들리더군요.
이혼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서류라고 하더니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법은 당신 마음을 몰라줍니다.
절차와 서식, 기입 하나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혼신청서 양식, 대충 쓰면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포인트 몇 가지만 잡고 따라가면 법원도 꼬집을 데 없는 깔끔한 신청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양식 한 장에도 ‘이혼 방식’에 따라 다르게 씁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신청서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구분해서 접수합니다.
서식도 다르고, 적는 방식도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한 상담 절차가 동반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구분입니다.
부부가 공동 신청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소송’입니다.
이 경우는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 주소, 이혼사유, 자녀 양육계획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작성하는 이혼신청서 양식은 민사소송법 양식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일반인이 직접 쓰기에는 용어도 어렵고 구성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유형부터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양식을 사용해야 서류 반려나 보완 명령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략된 항목 하나가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이혼신청서를 기각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자는 누구인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구체적으로 쓰지 않으면 바로 보완명령이 떨어집니다.
또한 주소 기입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쓴다거나, 배우자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본과 다르면 서류 상 오류로 간주되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서 양식에는 ‘이혼사유’를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만 적거나, 너무 감정적인 표현만 쓴다면
법원은 이혼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황 중심으로 언제부터 별거 중이었는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재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면 더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신청서 한 장 내고 기다리면 알아서 이혼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이후에도 ‘확인 기일 출석’, ‘진술 확인’, ‘가정법원 면담’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이혼을 인용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일에 배우자 한쪽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더 복잡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 제출, 조정기일, 심문기일 등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신청서 양식은 절차의 ‘첫 단추’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서류 준비, 절차 이해,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걸 혼자서 다 하려 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적어도 신청서 작성만큼은 한 번쯤 법률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서류’ 한 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혼신청서 양식, 단순해 보여도
작성 방식, 절차 흐름, 기재 내용 하나하나가 당신의 이혼 진행을 좌우합니다.
그동안 쌓인 갈등보다 신청서 한 줄 실수로 멈춰버리는 일이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셨다면, 제대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정확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