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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소멸시효? 모르면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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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밝혀졌을 때,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몰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배신의 무게만큼 책임도 따르게 해야 하니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제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상간소송소멸시효라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법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죠.

무엇보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먼저 제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고, 그땐 법적으로도 문이 닫혀버립니다.

 

 

 

혼인관계 유지 중이었는지가 가장 먼저 따져지는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더라도,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소송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즉, 법원은 단순히 외도가 있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외도가 부부 사이의 평온한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이미 따로 살고 있었다든지, 이혼 이야기를 오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분노만으로는 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안 순간, 곧장 상간소송소멸시효 문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버리면, ‘배신은 남지만 책임은 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분명한 건,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간 법적으로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지,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소멸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 때’라는 건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명확히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봤는지,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실토했는지…

시작 시점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도 사실을 알고도 3년 넘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간소송소멸시효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맙니다.

실제 사건들에서도 이 부분이 치명적인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단순히 ‘충분히 증거를 모으고 나서 소송하겠다’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수집과 동시에, 시효 계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은 이미 늦어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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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미루다간, 영원히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다가도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들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상대방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흐르면, 더는 꺼내들 수 없는 카드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건, 외도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법적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어떤 순서로 수집해야 하는지, 시효는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이것들이 쌓여야 비로소 설득력 있는 청구가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중간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믿었다가,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외도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법은 그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하고,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됩니다.

상간소송소멸시효는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민감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3년’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이를 전문가 시선에서 따져봐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말하고 싶다면,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만큼.

그 시작, 전문가의 조언으로 여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미루는 사이, 모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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