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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재산분할 법적효력 제대로 가지게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6. 23. 13:36

“좋은 이혼은 나쁜 결혼보다 낫다.”

이 말처럼, 때로는 이혼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혼’이 되려면 그 이면에 있는 협의이혼재산분할 문제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판결 없이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이지만,

 

재산분할은 법률적으로 엄연히 재산권의 분리라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흔히 "협의이혼서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의 재산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협의이혼은 서로의 의사에 따라 혼인을 해소하는 방식일 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모든 재산이 그대로 남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재산분할에 대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기여도’라는 표현을 법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현재는 전업주부도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내용을 따로 첨부하지 않으면, 이후라도 민사상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 당시 서명한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합의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요했다면, 이는 법률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 자주 발생하며, 이 경우 서면의 문구 해석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감정에 휩쓸려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쟁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단순한 서면 작성 이상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경우도 흔하고, 금융자산과 부동산 외에도 퇴직금, 연금, 사업체 가치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명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책임 분담, 위자료와의 구분 문제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끊임없는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례에 변호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상에 임하기 위해선 법률적 시각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액 재산이 걸린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함께 ‘공정한 재산분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