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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바람? 당연히 불륜 위자료 청구 가능하죠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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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디지털 소통이 일상화된 시대에는 감정적인 외도, 즉 ‘정서적바람’이 점점 더 많은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해도,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배우자를 기만하며, 몰래 이성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은 결혼 생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면 불륜이 아니다”, “이 정도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지 않나” 하고 주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서적 바람 역시 혼인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정신적 외도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적지 않으며, 대법원 역시 정서적 관계가 혼인 신뢰를 깨트릴 정도로 심각하다면 외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서적 바람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불륜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서적 바람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정서적 바람,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간의 정조의무’입니다.

정조의무는 단순히 육체적인 외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배우자 외의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신체적 접촉 없이도 ‘결혼 생활의 신뢰가 무너질 정도’의 정서적 관계가 지속되었을 경우, 이를 불륜으로 보고 법윈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사례들도 존재하지요.

즉, 단지 모텔에 들어간 사진이나 잠자리 장면이 없어도, 상대방과의 문자, SNS, 이메일, 통화 내용 등에서 애정 표현이 반복되고, 배우자 몰래 만남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충분히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서적바람 입증,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정서적 외도는 물리적 행위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의 질과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등의 대화 내역입니다.

단순한 일상 대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해’, ‘보고 싶어’, ‘자기야’ 등의 애정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둘 사이의 은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아이 엄마에게 걸릴까 걱정돼”, “오늘 남편 출장이라서 괜찮아”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간자가 기혼자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는데요.

전화 기록, 위치 정보, 만남을 암시하는 일정 캘린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증거 수집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미행, 도청과 같은 행위는 불법 증거 수집으로 간주되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정이 앞서더라도 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반드시 신중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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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두 가지 조건


정서적바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3자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부부 간 신뢰를 깨트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 서로의 가족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거나, 혼인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정서적 외도라도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위자료 액수는 육체적 외도보다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으나, 감정적 고통과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법원이 그 손해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서적 외도라서 안 된다’는 건 편견일 뿐이며, 증거와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서적바람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 몰래 감정을 주고받고, 믿음을 저버린 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는 명백한 혼인 의무 위반입니다.

‘몸만 안 섞었으면 된 거 아니냐’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결혼 생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정서적인 외도라도 충분히 불륜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요.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법적 기준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로 입증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 판단을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의 감정적인 외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적 판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서적 외도, 충분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 판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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