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양육비? 안준다고 물러서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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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서로 잘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갈등 없이, 아이에게도 상처를 덜 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막상 이혼서류 쓰는 순간, 상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양육은 네가 하니까 돈 얘긴 그만하자."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든 하겠지."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혹시 더 틀어질까 봐 그냥 넘겼다는 분들.
그런데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시나요?
‘합의이혼양육비’는 절대 말만 믿고 넘어가선 안 됩니다.
눈앞에서 놓치면, 나중엔 받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건 정확히, 정해진 절차대로 챙기세요.
합의 이혼 양육비, 서류에
명시해도 안 주는 경우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겁니다.
“합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약속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합의’는 법원에 제출된 이혼의사확인서에 명시되긴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이혼양육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① 양육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
② 지급일자와 기간,
③ 불이행 시 제재 방안까지 꼼꼼히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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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 전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더 나아가 공증까지 받아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합의이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조롭고 깨끗하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말로는 안 되는 사람에겐
법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혼 당시엔 순순히 동의했던 사람이
막상 이혼이 성립된 후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도 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달 문자 보내고 사정할 순 없잖아요.
이럴 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설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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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되면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를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무시할 경우 감치명령(구치소 유치)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양육비는 상대가 “안 주겠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움직이기만 하면’ 법이 대신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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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건 당신인데,
왜 돈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나요?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책임지는 날들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죠.
밥, 옷, 병원, 학원, 교복, 준비물.
눈 깜짝할 새 10만 원이 사라지고, 계절 바뀌면 한숨부터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나는 같이 살지 않으니까 책임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합의이혼양육비’를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 돈이 당신이 아니라 ‘아이 몫’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 한 번의 절차로 시작되지만,
받지 못한 채 1년, 3년, 5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감당 못 할 만큼 커집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변호사까지 써야 하나요?”
하지만 스스로 모든 걸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면,
그 시간과 감정 소모, 비용까지 따져볼 때 결국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는 거죠.
합의이혼은 평화로운 이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수많은 불균형이 숨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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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의 이혼 양육비’는 감정이 아닌 계산의 문제입니다.
말로만 약속받고 끝내지 마세요.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책임질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하니까요.
상대가 말을 바꾸는 순간부터, 법은 당신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저하는 사이에도 상대는 양육비 지급에서 멀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