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개인연금분할,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면 <주목>
결혼 생활 내내 상대방의 뒷바라지를 하며
‘노후엔 함께 하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공동재산만 나누는 줄 알았던 분들이
뒤늦게 ‘개인연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십니다.
“그 사람 명의로 든 개인연금인데요?”
“내가 가입한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하지만 이혼시 개인연금분할은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몰라서 놓치는 사람, 잘못 알아서 포기하는 사람.
그 차이가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한다고 무조건 연금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혼하면서 상대의 개인연금을 나눌 수 있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혼시 개인연금분할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먼저, 그 연금이 ‘혼인 중 불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결혼 전부터 있던 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둘째,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에서 ‘분할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돼야 합니다.
아무리 혼인 중 가입한 연금이어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의 특성상, 일반적인 월급처럼 쉽게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약관, 계약서, 적립 내역서, 불입 내역 등이 모두 자료로 제출돼야 하죠.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상대가 연금 해지를 주장하거나, 실수로 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죠.
이건 시간과 정보 싸움입니다.
놓치면 끝이고, 대비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명의만 상대방이어도, 기여가 있다면 권리가 생깁니다
이혼시 개인연금분할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그 연금이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연금을 납입한 주체일지라도 그 기간 동안 가정을 지탱한 사람의 기여가 없었다면
그 연금도 없었을 거라는 인식이 법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여도 평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돈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한 사례에서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남편 명의의 개인연금 두 건에 대해 전체 불입액의 40%를 분할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도 ‘숫자’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기여와 역할이 녹아 있습니다.
그걸 인정받기 위해선 준비된 논리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감정에 치우쳐 핵심을 놓치기 쉽기에 법리 구조를 정확히 아는 전문가의 시선이 꼭 필요합니다.
연금은 장기전입니다. 설계 없이 덤비면 손해입니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 수령’입니다.
일시불로 받는 재산과 달리 이건 미래에도 계속 나오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금액에만 집중해서 “이건 얼마 안 되니까 포기하자”는 판단을 내리면
결국 수십 년 동안 손해만 보는 결과가 생깁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지급 방식, 수령 개시 시점, 해약 가능성 등 매우 다양한 조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분할하겠다고 요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계산해야 하죠.
이혼시 개인연금분할은 단순히 ‘있다 vs 없다’가 아니라 ‘있다면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감정이나 도의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서류, 논리, 법률 해석, 세부 조항까지 전문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못 챙깁니다.
결혼 생활 동안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
이제 이혼이라는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다면
그 희생이 ‘숫자’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혼시 개인연금분할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
이혼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연금 내역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지켜온 시간, 그 가치를 이제는 인정받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