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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시 연금 받을 수 있다? 정답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6. 4. 14:24

남편이 공무원으로 은퇴해 매달 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흔히들 “이미 퇴직해서 연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전 남편 몫이겠지”라고 단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판단, 너무 이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라면, 이혼 후에도 일정 부분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조건을 갖추고 시기 놓치지 않고 절차를 밟았을 때 얘기죠.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시 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핵심만 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능성과 조건,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연금이 이미 지급 중이더라도 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전 이혼이 아니면 연금은 손 못 댄다’고 오해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시 연금도,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분할청구 대상이 됩니다.

즉, 연금이 개시됐느냐보다 ‘혼인 중 얼마만큼의 연금이 쌓였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30년 근무 중 20년을 혼인 상태로 지냈다면, 그 20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금형성 기여도’와 ‘혼인기간의 상호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다만, 이혼 당시 판결문이나 협의서에 연금분할 조건이 누락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여부보다 먼저, 이혼 시점에 정확한 문서 정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분할 비율과 지급 방식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시 연금 분할은 무조건 ‘절반’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혼인기간, 가사 기여도, 상대방의 수입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예컨대 결혼 기간 내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경우, 분할 비율은 높아질 수 있어요.

반면 혼인기간이 짧거나 연금 대부분이 결혼 전 쌓인 경우라면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혼이 협의인지 재판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연금분할을 위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반드시 판결문에 해당 문구가 포함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 문구 하나 빠졌다고 해서, 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전 단계에서부터 연금분할을 포함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드립니다.

소송 중이라면 판결 주문에 문장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청구 시점과 공단 절차, 놓치면 기회 없습니다

 

분할청구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시한도 존재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시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선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걸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억울해도 방법이 없어요.

또한 공단에서는 단순한 신청으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각종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이때 빠뜨리는 서류 하나, 연금분할 비율 기재 누락 하나로 인해 수개월이 지연되거나 거절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청구 과정을 ‘사후정산이 아닌, 사전설계’로 접근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부터 연금 분할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 협의서, 청구서류까지 연계해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막연히 “이혼하고 나중에 청구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해도, 그 전부가 상대방의 몫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중 이혼시 연금, 그 안에 당신의 기여와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타이밍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특히 문서 한 줄, 신청서 항목 하나가 전체 결과를 갈라놓기도 하니까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부분은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연금은 퇴직 후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질적 자산입니다.

이혼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권리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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