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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연금분할? 이것 모르면 손해는 100%죠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6. 2. 16:04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연금 얘기에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누군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감정의 소모가 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혼 후에도 연금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다면요.

그게 바로, ‘연금 분할’을 몰랐던 쪽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이혼 후에도 살아가야 할 삶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가 존재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혼시연금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칩니다.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연금도 나눌 수 있다, 단 조건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혼한다고 해서 바로 연금이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일단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하며,

‘이혼 후 5년 이내에’ 연금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청구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연금은 과거 전체 기간이 아닌, 혼인 중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즉, 10년 중 7년간 혼인이 유지됐고, 그 기간 동안 납부된 금액만 계산됩니다.

또한, 연금 분할 비율은 50:50이 원칙처럼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여도, 생활 상황,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죠.

결국,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대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류와 주장 방식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어떤 경제활동을 했는지, 상대의 연금이 어떻게 쌓였는지, 이걸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엉뚱한 금액에 합의하고 후회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서류만 내면 끝? 실제 청구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함정들

 

‘연금분할신청서’만 작성하면 끝날 줄 아셨죠?

실제로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연금 분할 대상 기간과 금액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당신의 사정을 대신 주장해주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납입내역, 주민등록등본까지 기본서류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부가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서류들을 언제, 어떻게, 어느 순서로 내야 효과적인가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납입기간은 충분했지만, 청구 시점을 놓쳐 청구 자체가 기각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공단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서 수천만 원을 더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죠.

그만큼 연금 분할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 싸움이고, 권리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이미 지친 상태라면, 이런 세세한 계산을 직접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이혼시연금분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또 다르다? 분할 가능성과 주의사항

 

 

국민연금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이 연금들은 ‘공적연금’이지만,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분할 요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은 2016년부터 분할청구가 가능해졌지만, 그 전 혼인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여전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이혼합의서에 ‘연금 분할’ 조항을 넣었다가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경우, 정말 허탈하죠.

더 무서운 건 ‘합의했는데도 연금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연금의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시연금분할과 관련된 연금종류, 법률 조항, 수령 시기, 기여도 계산, 이 모든 게 얽혀 있으니까요.

결국,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놓치지 않으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건 감이 아니라 법으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혼시연금분할은 바로 그 설계의 출발점이자, 당신이 지켜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모르면 놓치고,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그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이혼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