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적법하게 맞서는 방법
부모가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한들,
자녀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실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변치않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한 말로 끝나는 ‘명령’이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이라는 키워드로, 법적 대응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명령이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강제적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닌 가사소송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재판부가 법적으로 최후통첩을 보내는 셈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서면 통보가 아닙니다.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감치결정(구치소 유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이 자녀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이행명령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실형에 가까운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의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상황에 놓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등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방 송달 및 기한 부여
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7일에서 14일 사이입니다.
불이행 확인
기한 내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명령 불이행’이 됩니다.
감치신청 가능
이행명령 불이행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감치사유로 간주되며, 신청인의 요청으로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고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지급불능 상태인지, 혹은 고의적 회피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역할은 전략 수립과 입증자료 확보에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상황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감치라는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청인 측의 입증자료와 법적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소득자료나 부동산 보유 내역, 최근 금융활동 내역 등을 확보해두면, 지급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자료가 부족해서 감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히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전략을 수립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반복적인 불이행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는 누구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은 단순한 채권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더 나아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가족의 권리 문제입니다.
법원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강제이행 수단을 마련해두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신청인의 노력에 따라 실제 실효성도 달라집니다.
혹시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아직 안 준다”는 얘기에 속이 타고 계시다면, 법은 당신의 편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나씩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