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소송기간 놓치면 손해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지만, 배신은 시간을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
이 말처럼, 부부 관계에서 외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깊은 상처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법적 절차에서도 시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도이혼소송기간이 그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가 원인이라면 감정적으로도 쉽게 정리되지 않죠.
하지만 법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제한된 시간 안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 시 주의해야 할 ‘소송 제기 기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꼭 육체적 외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감정적 배신이나 장기간의 부적절한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문자 교환이나 술자리에서의 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혼인관계의 본질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도이혼소송기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외도이혼소송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외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기한은 ‘제척기간’으로 분류되며, 일단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아무리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어도 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면 재판부는 ‘청구 기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과 분노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고민만 하다가 2023년 1월이 되어서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경우 외도이혼소송기간인 6개월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감정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시간 안에 법적 대응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의 진행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한 걸 알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이혼청구는 청구하는 측, 즉 원고가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업소 출입기록, 위치기반 서비스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이혼소송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혼 조정신청’ 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절차를 혼자서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자료의 신빙성, 제출 방식, 변론 과정 등 다양한 요소가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두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권리 보호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의 판단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무너진 혼인생활을 끝내는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특히 외도이혼소송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재판을 통해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내가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이유는 법이 그만큼 객관성과 형평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