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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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재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쌓아온 재산도 뒤엉켜 있기에 정리가 쉽지 않죠.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혼시 특유재산’입니다.
이혼하면 모든 걸 반씩 나누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고유한 명의로 되어 있느냐, 또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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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협의나 소송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고 어떤 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특유재산이란 정확히 뭘 의미할까
쉽게 말해,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대방과 무관하게 유지된 개인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릅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상속 재산, 개인적으로 받은 증여, 결혼 전에 본인 명의로 이미 소유하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혼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얘기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집의 대출을 같이 갚아왔거나, 유지·보수에 적극 관여해왔다면 그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단순히 ‘내 명의니까 내 재산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단지 명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도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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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
이혼을 앞두고 재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다면, 늦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 그때부터 준비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순간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료는 정리가 안 돼 있고, 필요한 문서들은
상대방이 먼저 확보해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은 결국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생깁니다.
상속받은 돈이 있다면, 그 출처를 분명히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증여세 신고 내역 같은 것들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금전이라면, 입금 당시의 내역과 사용 흐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혼인 중에 부동산을 매입하셨다면,
매수자금의 출처가 특히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혼전 자금인지, 증여인지, 대출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간혹 ‘서류야 나중에 떼면 되지’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의만 잠시 빌려줬다거나 공동명의로 해둔 건데 실제 자금은 전부 본인 몫이었다는 주장은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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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라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부주의하게 넘겨준 통장입니다. ‘당시엔 믿고 줬던 거니까’라는 말로는 법정에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두 가지 실수가 결국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해로 이어진 사례를 실제로 많이 봐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자료도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니,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자산을 지키겠다는 건 곧 내 권리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재산 분할 청구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문제이기에, 객관적인 기준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혼시 특유재산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형식적인 자료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측의 진술, 자금의 흐름, 생활 방식까지 다각도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단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전에 법률 조언을 받았거나,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경우라면
더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유재산의 존재를 모르고 넘겨버리는 순간,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이혼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의 미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만큼 법적으로도 섬세한 판단이 필요하고,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특유재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시작입니다.
막연한 믿음보다는 명확한 근거,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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