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혼, 외국으로 도망간 배우자와 이혼 가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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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고국으로
떠난 뒤로 연락도 안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수많은 상담을 통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가정은 깨졌고, 혼자만 남겨진 채 일상을 버텨내는 상황.
심지어 상대는 국적도 다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막막함은 배가 되죠.
🚨특히 베트남이혼처럼 외국 배우자가 귀국 후 연락두절된 경우,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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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가능합니다.
다만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조목조목 설명해드릴게요.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이 해답입니다
이혼 소송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베트남으로 돌아간 이후, 연락도 끊기고 거주지도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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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의 게시판에 소장 도달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해도 재판은 진행되고, 결국 이혼 판결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무작정 신청한다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적어도 3~6개월 이상 연락두절 상태였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로 소장을 보내보았으나 ‘송달 불가’로 반송된 기록도 필요합니다.
출입국 사실 조회, 이메일, 문자, SNS 기록 등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정황을 보여줄 자료들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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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베트남이혼 소송에서는 이런 공시송달 절차가 자주 활용되고 있고,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에서도 이 방법으로 이혼 판결을 받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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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뒤따라오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가출 상태라면 재산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여도 입증 자료입니다.
가정경제를 혼자 책임져 왔다면, 소득명세, 통장 입출금 내역, 부동산 관리 내역 등
여러 문서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이 가정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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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나간 경우, 아동인도청구 등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국제 이혼은 법률만큼 감정도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요.
연락두절 3년 넘었다면 실종선고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끊긴 지 3년 이상 지났다면 공시송달보다 더 강력한 방법, ‘실종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실종 처리함으로써 배우자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혼보다 더 간단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조건도 엄격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 경찰 조회, 주변인 진술 등
상대방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는 기록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만 법원은 실종선고를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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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혼 사건에서 이 방법은 상대의 귀국 후 장기 실종 상태가 확실할 때 유효하며,
절차와 서류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역시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외국으로 떠난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저앉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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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혼,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혼자서 고민만 반복하다가는 시간만 흘러가고, 마음만 지쳐버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 한 번과, 그 용기를 뒷받침해줄 법적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는 멈춰 있지 않도록, 저 이동화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새로운 출발의 문이 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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