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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혼차이 모르면 위자료 '못' 받아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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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가는 커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로 인정받지 않을 뿐이지, 거의 부부처럼 오랜 기간 함께 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데요.

하지만, 간혹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많을뿐더러 헤어짐 또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쉽게 바람을 피우고,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헤어져' 와 같이 떳떳하게 나오기도 하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더더욱 최대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위자료라도 제대로 받고 싶을 텐데요.

단, 단순히 동거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하며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동거사실혼차이와 함께 위자료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사실혼차이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사실혼’이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쉽게 말해, 결혼식을 올렸거나 가족처럼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분명한 결혼 의사가 있고, 주변 사람들 또한 부부로서 인식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이는 단순히 '같이 산다'라는 차원이 아닌 더 깊은 관계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거'의 개념으로는 한 공간에 함께 지낸다는 사실만 있을 뿐, 혼인 관계로 인정받을 만한 공동생활의 흔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이 잠시 함께 거주한다든지, 주거 문제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면 사실혼은 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적인 인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시간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사실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짧았다고 동거로만 단정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동거사실혼차이의 차이는 ‘부부로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여러 정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임을 인정받아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경우.

혼인 관계였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원활하게 했겠지만, 법적으로 엮여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서로 결혼을 전제하에 깊은 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의 관계라면, 법원으로부터 '우리는 단순히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어요'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단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서로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인데요.

✅첫째, 서로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준으로 결혼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말로만 “같이 살자”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을 나누거나, 양가 가족 모임에 함께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죠.

✅둘째,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공동생활을 이어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집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거나 집안일을 공동으로 해결하며 실질적인 가정 운영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살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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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한 죗값,
위자료 최대한 받고 싶다면

법적인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오랜 기간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관계라면, 그 끝맺음에도 당연히 정당한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 안 했으니 위자료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곤 하시는데요.

사실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책임지고 도와야 할 의무는 물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기는 것이죠.

이런 청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하여 대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파탄 책임이 명확하거나 상대의 악의적이었는지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 사안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죗값 제대로 묻고 싶다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인 경우라면 더욱 정신 차려야 합니다.

상대의 유책으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면, 우선 사실혼을 입증받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후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동거사실혼차이를 몰라 첫 단계부터 삐그덕 거리면 위자료 청구?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첫 단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연없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절차 지연되는 것 없이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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