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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위자료감액, 억울하단 말로는 택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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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면, 위자료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책 배우자가 무조건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법이 정한 구체적 기준을 따르며,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감액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책임과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란 혼인관계를 깨뜨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외도, 폭행, 경제적 무책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해당합니다.

법원은 유책성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이때 중요한 판단 요소는 행위의 반복성,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고통 정도입니다.

가해 행위가 혼인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는 높게 책정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액 범위는 다르지만,

대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유책 배우자의 잘못을 알면서도 혼인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유도하거나 도리어 상대방에게 폭언이나 무시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양측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위자료는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혼인기간, 경제 사정, 자녀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됩니다.


위자료 감액이 인정되는 실제 사례는

유책배우자위자료 감액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되었지만

아내가 장기간 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가정생활을 거부해 왔다는 점이 입증되면,

법원은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경제 사정이 열악하거나 고령인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경이 가능하며, 부부 간 갈등이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됩니다.

감액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단순한 억울함’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유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면, 자신의 사정과 상대방의 기여나 잘못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감액을 받기 위해 일부러 책임을 전가하거나 허위 주장을 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액 주장을 위한 전략적 준비 방법

유책배우자위자료감액을 위해선 단순한 사과나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는 문자, 녹취,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단일 사건이 아닌, 쌍방의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자녀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감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감액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꼭 필요하며,

초기 진술서와 소송 전략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감액 기회는 쉽게 무산될 수 있으니, 실수 없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고액의 위자료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이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근거를 갖추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감액은 법리와 현실이 교차하는 영역이기에,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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